定 款
사단법인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협의회
(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, KAIACUC)
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협의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,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연구환경 등의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 법인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.
- ①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및 인도적 관리를 지향한다.
- ② 동물실험계획서의 윤리성 및 과학성을 제고하여 생명과학 발전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.
- ③ 동물실험계획서의 검토와 승인 및 동물실험 관리기준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.
- ④ 생명과학기술의 연구․개발․이용 및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발을 조성한다.
- ⑤ 환경 및 생체에 유해한 물질을 이용하는 동물실험 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.
- ⑥ 회원의 교육, 훈련 및 정보교류를 촉진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)
-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법인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권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․실험동물운영위원회 등 실험동물 사용의 윤리성과 과학성 및 안전에 관한 심의기구 (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, 이하 IACUC라 한다.) 위원, 연구자, 실험동물시설 운영․관리자 및 지원인력, 실험동물연구기관을 위한 윤리 및 안전 교육, 훈련사업
- ② 학술대회 및 학술 집담회 개최
- ③ 정부 관련부처의 자문 및 협력
- ④ 동물실험 및 동물보호 관련 대 국민 교육 및 홍보사업
- ⑤ 국제교류 및 연대
- ⑥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제2장 회 원
- 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
-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규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심의기구(IACUC)의 현직 위원장 또는 그가 위임한 자
- 법인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동물실험연구 관련 학회 및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
- ③ 개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IACUC의 전. 현직 위원
- 동물복지 및 동물윤리 분야 전문가
-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동참하고 지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개인.
- ④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사무국은 접수된 회원가입신청서를 신고서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 심의를 받는다..
- 제6조(회원의 권리)
-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단, 기관회원은 대표 1인을 미리 추천하여 총회에 파견하고, 이 대표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- ② 회원은 법인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평가, 인증사업, 국제교류사업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④ 개인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
- 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- 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- ①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3장 임 원
- 제9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-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(1인)
- 부회장(3인)
- 총무이사(1인)
- 이사(15인 내외)
- 감사(2인)
- 제10조 (임원의 선임)
-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신임회장은 전임집행부 임기만료일 전까지 신임 이사회를 구성한다.
-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.
- ④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임기만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-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 또는 임명임면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
- 제12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제13조 (임원의 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은 임기만료 이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4조 (임원의 직무)
-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이사는 법인의 제반사무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재무이사는 법인의 재무를 담당한다.
-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4장 대의원 총회
- 제15조(대의원총회)
- ①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)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 1회,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- ④ 총회의 안건은 총회 소집 15일 이전에 공고되어야 한다.
- 제16조(총회의결 정족수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참석이 불가한 대의원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단 위임장은 의결권이 없다.
- ③ 재적대의원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수로 한다.
- ④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제17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①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-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③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- 제18조(서면결의)
- ① 회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. 다만,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5장 대의원
- 제19조(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방법) 대의원의 정수는 30명으로 하며 책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① 고정대의원
권역별 지부 : 각 2명
- ② 비례대의원
권역별 지부에는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 총수를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한다. 다만,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.
- 제20조(대의원 선출방법) 대의원은 각 권역별 지부에서 회원의 직접⋅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지부의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.
- 제21조(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)
- ① 각 지부장은 총회일 25일전까지 대의원 선출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각 지부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장 이사회
- 제23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4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5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① 신임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- ②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⑦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⑧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⑨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6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의장은 투표권이 없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제27조(서면결의)
-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7장 위원회
- 제28조(제위원회 설치)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8장 재산과 회계
- 제29조(재산의 구분)
-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30조(재산의 관리)
-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1조(재원)
-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단체회원의 연회비
- 정부 보조금
-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
-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기타 수익사업 등
-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2조(회계 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2조(예산편성 및 결산)
- ① 법인은 회계연도 3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거친 후,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,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- 제34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- 제36조(차입금)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9장 사무부서
- 제37조(사무국)
-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10장 보 칙
- 제38조(법인해산)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러한 경우,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한다.
- 제39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1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정부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제42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